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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물품대금][집31(4)민,38;공1983.10.1.(713),1327]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2.12.29. 소외인(제1심 공동피고)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소외인에게 원고 생산의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오던중 1979.8.10.부터 1981.1.31.까지 사이의 밀린 물품대금이 합계 금 52,285,872원(금 53,352,338원이나 원고가 반품받은 재고품 가액금 1,066,466원을 공제한 것이다)인 사실, 피고가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일체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1974.12.21 위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연대근보증계약의 범위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52,285,872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현금, 부동산 기타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외상공급할 수 있고, 외상대금이 담보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로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는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그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0.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대채무(신용보증)의 범위는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고 봄이 갑 제1호증(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근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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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1.2선고 81나15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