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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판시사항

물상보증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한 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범위

판결요지

동일인이 단독적 거래관계에서 장래의 불특정책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한 경우 이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 각 보증은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고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이 같은 무렵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인서까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연대보증책임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럭키

피고

이경식 외 2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989,039원 및 이에 대한 1986.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생활용품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3.21. 미림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 들을 위 피고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장중규, 같은 박한규는 같은해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이경식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이경식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거래하여 오다가 1985.10.31.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거래가 중단되었고 1986.3.31.당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이 금 82,428,3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이경식은 1987.1.30.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금 5,439,324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피고 이경식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장중규 소유의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대 207.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대금중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경식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미지급상품대금에서 반품액 및 일부변제액을 공제한 금 46,989,039원(82,428,363원-5,439,324원-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경식은,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대리점계약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장중규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피고와 피고 박한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다음 그 거래한도를 위 담보설정액범위내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채무는 거래한도액인 금 3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원고는 위와 같이 담보설정액 범위내에서 하기로 한 거래한도액을 넘어서 위 피고에게 금 82,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강매하였고 상품 가격에 있어서도 위 피고에게는 화장품을 1개당 금 1,680원에 공급하면서 다른 신규대리점에는 금 1,100원에 덤핑공급을 함으로써 위 피고가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원고가 위 상품대금전액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거래한도액인 금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금 30,000,000원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채권을 금 30,000,000원을 넘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의칙에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대리점계약에서 거래한도액을 금 3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거래계약서),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3항에는 위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저당권설정하고 연대보증인 2명 이상을 세워야 하며 둘 상의 거래한도는 위 담보설정액범위내에서 하기로 하는 기재가 있는 사실, 위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장중규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84.5.4. 접수 제41715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이경식, 같은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앞에든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피고 이경식에 대한 미수금이 위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의 일정수준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위 피고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피고는 이를 즉시 이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같은 해 5월 피고 장중규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피고 이경식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호증인 거래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거래한도를 위 피고가 설정한 담보설정액의 범위내로 하기로 한 기재의 의미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는 경우 원고는 위 피고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있고 위 피고가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내로 삼품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담보설정액을 초과하여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상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상품을 강매하고 다른 대리점에 덤핑공급을 함으로써 위 피고들 도산케 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도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1.30. 위 피고에게 360밀리리터들이 그랑데밀크로션 및 360밀리리터들이 그랑데스킨로션을 개당 금 1,680원씩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와 같은 상품공급이 원고의 강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한 원고가 다른 신규대리점들에게 화장품을 덤핑공급함으로써 위 피고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품대금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장중규, 같은 박한규는 위 피고들의 피고 이경식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 연대보증과 아울러 피고 장중규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3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장중규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동일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한 경우의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위 각 보증은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 장중규가 1984.5.경 피고 이경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같은 무렵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중규는 위 연대보증당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락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장중규의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만 지기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피고 박한규도 피고 장중규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장중규, 같은 박한규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6,989,039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이 피고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6.7.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과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 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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