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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6가단1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8. 피고들에게 13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9,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7차2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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