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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9.20 2016가단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6차111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 측으로부터 2007. 1. 25.경 2,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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