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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4190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1,000,000 원 및 그중,

가. 94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4.16 .부터 2002.12.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시효 연장을 위한 각 지급명령 신청 1)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 4401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0. “ 피고는 D과 연대하여 C에게 9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6.부터 2002. 12.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은 피고,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 4402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0. “ 피고, D, E은 연대하여 C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31.부터 1999. 1. 10. 까지는 연 25%, 1999. 1. 11.부터 1999. 1. 31. 까지는 연 23%, 199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C은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 440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0. “ 피고, F, G은 연대하여 C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C은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I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 2198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4. “ 피고는 H, I와 연대하여 C에게 630,000,000 원 및 그 중 49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4.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2.부터 각 200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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