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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9 2015가합3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2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100,000,000원, 선정자 C으로부터 12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위 선정자에게 차용금 12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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