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17588호로 대여금 43,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6.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3,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07. 20. 20. 송달되어 2007. 10. 25. 확정되었고, D에 대하여 2007. 7. 26. 송달되어 2007. 8. 10.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12. 8. 원고와 D을 상대로 다시 부산지방법원 2017차9340호로 위 2007차17588호 지급명령상의 채무 중 28,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 22. 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함으로써 위 사건이 위 법원 2018가소11749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이후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D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5. 29.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7. 송달된 후 항소기간 도과로 2018. 6.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18가소11749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