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30.부터 2010. 3. 25.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8. 1. 30. 1,000,000 10 2009. 9. 25. 20,000,000 2 2008. 3. 1. 1,000,000 11 2009. 10. 19. 10,000,000 3 2008. 5. 18. 1,000,000 12 2009. 11. 6. 20,000,000 4 2008. 6. 30. 10,000,000 13 2009. 12. 10. 5,000,000 5 2008. 8. 20. 1,000,000 14 2009. 12. 30. 20,000,000 6 2008. 9. 8. 1,000,000 15 2010. 2. 10. 5,000,000 7 2009. 3. 26. 2,000,000 16 2010. 3. 4. 6,000,000 8 2009. 5. 8. 3,000,000 17 2010. 3. 25. 20,000,000 9 2009. 9. 8. 3,000,000 합계 129,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7. 9.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9. 21. 10,000,000원, 2007. 11. 5. 5,000,000원, 2007. 11. 12. 6,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21,000,000원은 C 대전공장 공사와 관련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조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위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은 이 사건 대여금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08. 5.경 원고의 아버지와 체결한 D 원룸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 중 17,22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법인세 등 경비 7,2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7,22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