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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18175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주관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F 이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G Assured Value Insurance(AVI) 프로그램’(이하 ‘AVI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과 관련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보수를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8. 2. 28.과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착수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후 다시 보수의 상한을 1억 원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을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는 날 또는 계약이 해지된 날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법률자문업무의 수행) ①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업무를 의뢰하며, 원고는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로 하여금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본건 사업 거래구조 및 관련 법률과 자료의 검토

2. AVI 프로그램 관련 서류 검토 및 본건 PF 거래를 위한 금융계약에의 반영

3. 본건 PF 거래를 위한 대출계약, 신탁계약 등 금융계약 작성 및 검토

4. 본건 사업과 관련한 법률실사보고서 작성

5. 금융계약 체결 및 종결(closing) 관련 업무

6. 본건 AVI 프로그램 약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영문 번역으로서, 대출약정서의 영문 번역과 AVI 프로그램 주요 조건 ter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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