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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 선고 2013고합110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

2013고합11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 B

검사

정경진(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60,0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4. 4.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B는 2004. 10. 21.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은 2004. 11. 12.경부터 2011. 9. 18.경까지 1의 여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J은 강원 평창군 K 일대에 평창 리조트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N 주식회사(2011. 4. 14. 주식회사 0으로 상호변경, 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 능력, 신용 상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 보증서 등을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및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예금 지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여신담당부서에서 차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서 사업의 인허가 여부, 토지 매입현황,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시공사 선정 여부, 이자 납부 능력, 담보채권 확보 여부, 본 PF 전환여부, 사업장 소재지 위치, 대출금의 사용처 등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 이후 종전 PF 대출 사업에 대한 대출 기간 연장 내지 대출 금액 증액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종전 PF 대출사업의 진행과정도 확인하여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 운용의 건전성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J이 운영하는 M 등은 2005. 8. 12.부터 2009. 12. 31.까지 평창리조트 사업비에 관한 PF 대출 명목으로 별지 대출내역 순번 제1~10번 기재와 같이 6개 차주 명의로 합계 44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금 변제를 계속 못하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왔다. 그런데 J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사업을 위해 일부 매입한 평창군 토지와 부대건물 및 J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R에 있는 S 리조트 사업부지 이외에는 제공할 충분한 담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임무와 상호저축은행법 및 I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평창 리조트 완공시까지 평창 리조트에 차명차주 명의로 사업자금을 계속 대출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및 운영자금 회수가 능성에 대한 적절한 심사 없이 대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차명 차주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J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맞추어 허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사업성, 상환능력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0. 5. 27. T와 U에게 각 175억 원씩 합계 3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합계 3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8. 12.부터 2010. 5. 27.까지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J이 실제 운영하는 M과 개별차주 관계에 있는 T 등 12개 차주 명의로 합계 794억 원(대출잔액 기준)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2010. 12.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997억 2,000만 원의 20%, 199억 4,400만원)를 594억 5,600만 원 초과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V, Z, W 진술부분 포함)

1. W(V 진술 부분 포함),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여신심의위원 AA, AB, AC 가 진술청취), 수사보고(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 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D 저축은행 대출자료 사본 접수,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상호저축은행 표준 규정집 및 ㈜ 여신관련 규정집 사본 각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T, U 각 이면담보 및 조건, 각 여신승인 통보서 및 심사보고서(T 및 U), 각 이사회 회의록, 대출취급관련 서류, U, T 자금사용내역표 및 관련자료 사본(자금사용내역 표제외),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제984쪽부터 제1002쪽까지 첨부된 영수증), I 대출금 담보현황, 참고자료 제출, 국세청 휴폐업조회 화면출력, 고소인제출서류(저축은행 PF 사업장 사업성 검토보고서)

[판시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Q, ㈜L, N, ㈜M, P, N(2), ㈜AE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경영상 판단에 의한 적법한 대출이라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결정한 것은 이미 대출한 444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② 이 사건 대출은 PF 대출의 전형적인 구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T와 U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T와 U의 담보력은 중요하지 않다. ③ AD 저축은행로부터 추가적으로 거액의 금원이 대출되어 평창 리조트 사업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신용대출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AD저축은행에게 1순위 우선수익자를 양보하였다고 하여 부실대출이라 할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충실히 준수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추가적인 대출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경영상 판단 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실제 이 사건 대출금의 대다수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을 부실 대출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의 전제

(1)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기한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업 부동산 등에 대출금을 위한 담보를 병행하여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PF 대출에 있어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이 법령의 규정, 해당 금융기관의 내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해당 사업 부지의 시가 및 그 앙등 가능성, 사업부지 매수의 용이성,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 시행자의 출자능력 및 사업 수행능력, 신용 있는 시공사의 선정 가능성, 사업 기간 동안의 자금의 유동성, 완성 건물의 분양 가능성, 완성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충분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원리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물적·인적 담보로 원리금 회수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보충적으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판단기준은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대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PF 대출의 특성상, 사업이 당초 예상을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기존 대출이 만기에 다다른 경우, 재차 위와 같은 사업성 평가를 하여 여전히 사업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결국에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평창군고시 AF, 사업계획승인통보,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각각 인정된다.

(1) 의 대출 구조 및 취급 원칙) I의 대출절차는 여신부의 실무자가 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을 거쳐 부장의 결재를 받으면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여신심의위원회에, 10억 원 미만인 경우 여신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각 위원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대출이 승인되면 대표이사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였다.

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정원은 5인으로서 위원장은 여신담당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A이었고, 위원들은 여신영업 2부 담당이사인 AC, 여신영업 1부 담당이사인 W, 심사본부장(이사) AB, 총무담당이사 AA이었다. 은행장 피고인 B나 감사 AG은 비록 여신심의위원이 아니나 중요사안인 경우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관을 하였다.

다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집에 수록된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 및 이에 따라 작성된 I의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 에 의하면 ① PF 대출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제4조), ②) 사업시행자의 연체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 납입용 증액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3항), ③ 저축은행이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대출을 취급하거나, 최초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만기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는 등 신규대출취급시와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제11조 제4항), ④ PF 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에서는 통상 PF 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차주가 그 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지는 아니하였다.

(2) 차주들 사이의 관계

가) I은 L, M, P, N, Q 및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등 6개 회사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대출내역 순번 제1~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444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J 관계 각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이 취급한 PF 대출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위 444억 원의 대출금 중 2010. 9.부터 2011. 1.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총액은 284억 원 가량이었다.

나) J은 P, M, L, Q, N 및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T와 U을 사실상 그 지배 아래 두고 있었고, AE은 J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아니나 J이 2대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P는 J이 위 평창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위 기존 대출금 역시 위 평창 리조트 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된 것이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입한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I은 위 근저당권과는 별도로 위 토지에 관하여 130억 원을 한도로 하는 1순위 수익권 증서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J과 과거 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지점장과 직원 관계로 함께 근무하여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친분관계는 이 사건 대출의 원인이 되었다. J은 2003년경 서귀포시 AH 및 AI 일대 토지에 총 면적 1,001.68m인 약 30객실 규모의 펜션 건물 4동을 건설하여 'S 펜션'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강원 평창군 AJ 일대 일부 토지에 펜션 건물 수개 동 및 과학관을 건설하여 'P'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평창 리조트와 같은 431개 객실 규모의 큰 리조트를 건설하여 본 경험은 없었다.

(3)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정 및 경과가 피고인 A은 2010. 5.경 위 W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받을 것을 전제로 대출구조를 짤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W은 대출구조도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대출구조도를 여신영업 2부에 보내어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대출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대출구조도에 따르면 T와 관련하여 이 185억 원을, AD저축은행이 180억 원을 T에게 대출하면, 위 365억 원 중 120억 원을 AD저축은행에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 신주인수권 부증서 프리미엄으로, 50억 원을 AK에 AD 저축은행이 가지는 회사채 상환대금으로 각 지급하고, 30억 원을 별도의 주식관리 계좌로 입금하고, 남은 165억 원과 AK의 투자금 5억 원을 합하여 1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 중 169억 원을 M 등이 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U과 관련하여서는 [이 185억 원을, AD저축은행이 100억 원을 U에게 대출하면, 위 285억 원과 AK의 투자금 5억 원과 합하여 2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를 M 등이 I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금융감독원 감사 내지 외부기관 감사를 받을 때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상환 받는다는 취지에 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T에 대한 대출의 심사보고서에는 위 대출구조도에서 일부 대출금액이 수정되어 일반자금대출 85억 원, 종합통장대출(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 90억 원으로 이자율은 연 10%, 대출만기는 대출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취급조건으로서 용도는 대여금 및 공사비, 상환재원은 분양대금 및 영업수입금, 상환예정일은 2012. 5. 27.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U에 대한 대출의 심사보고서에 역시 일부 대출금액이 수정되어 일반자금대출 85억 원, 종합통장대출 90억 원으로 이자율은 연 10%, 대출만기는 대출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취급조건으로서 용도는 제주도리조트 대여금 및 운영자금, 상환재원은 회원권 분양수입금 및 영업수입금, 상환예정일은 2012. 5. 27.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대출신청서 및 심사보고서와는 다르게 J 및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실제 추진하려고 한 사업은 강원 평창군 K 일원 지상에 431개 객실 규모의 'AL' 리조트(평창 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T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여신영업2부는 위와 같이 총 365억 원이 투자되어 리조트를 건설하면 수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영업수입금으로 대출원리금 회수가 충분하다는 심사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여신영업2부는 위 대출에 앞서 평창리조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평창리조트나 제주도리조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여신심사위원회에는 피고인 A 및 AC, W, AB이 위원으로서 참석하였고(AA은 불참), 피고인 B와 위 AG은 위원은 아니나 동석하였다. 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이 승인되었고, 이를 피고인 B가 최종 결재하여 결국 대출이 실행되었다.

(마) AD저축은행은 J 및 I과 사전협의 하에 T에게 2010. 5. 25. AK 신주인수권부 사채 50억 원(2010. 5. 25, 종가 기준 152억 원 상당)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U에게 2010, 5. 24. 아래에서 볼 제주도 토지에 대한 부동산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사건 대출금 및 위 AD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받은 J 등은 2010. 6. 1. AE의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 채무 15억 원(위 15억 원을 포함한 J 관련 차주들에 대한 총 대출금은 459억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2.까지 J 관련 회사들의 대출금채무 중 28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J 관련회사의 I에 대한 잔여 채무는 기존 채무 약 174억 원, 신규채무 350억 원으로 합계 약 524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대출의 담보가 T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서 T의 대표이사 AM의 연대보증, 강원 평창군 AN외 118필지(이하 '평창군 토지'라 한다)에 대한 22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2순위 수익권증서가 징구되었다. 위 대출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은 은행 내규 상 50%인데, 위 평창군 토지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가가 447억 8,800만 원에 달하였으나, AD저축은행에 대하여 234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가 발부될 것이 전제되었으므로 유효담보비율은 122%에 불과하였다.

() U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서 U의 대표이사 AO의 연대보증, 서귀포시 AP 외 11필지(이하 '제주도 토지'라 한다)에 대한 22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2순위 수익권증서가 징구되었다. 위 대출의 LTV 역시 50%로, 위 제주도 토지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가가 29억 7,100만 원(2011. 6. 5. 작성한 I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시지가에 따른 담보가액은 총 13억 9,286만 원)에 불과하였고, AD저축은행에 대하여 130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가 발부되었음을 전제로 유효담보비율을 산정할 때 유효담보비율은 0%이다.

(다) 이와 별도로 I은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이면담보로 J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고, AK로부터 T가 개발하는 평창 리조트와 U이 개발하는 제주도 리조트의 총 분양금액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AK가 미분양 리조트를 모두 인수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I은 기존에 취득하였던 일부 평창군 토지에 관한 130억 원 상당의 1순위 수익권증서를 포기하였다.

(5) 대출 이후의 상황

(가) 강원도지사는 2010. 7. 16. 평창군 토지 일대에 평창 리조트 건설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평창군수는 2011. 6. 22.리조트에 건설될 타워 콘도 1동 및 빌라테라스 2동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J 및 관계 회사는 평창 리조트를 설계할 설계자나 실제 건설할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못하였고, 완성된 리조트를 전제로 한 분양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평창 리조트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나 U이 대출신청서에 서귀포시 AH 외 7필지 6,028m에 총 150 객실 규모의 'S리조트(앞서 본 펜션에 추가적인 리조트 건설을 할 계획)', 서귀포시 AQ외 5필지 57,187㎡에 총 100 객실 규모의 'AR 콘도미니엄'을 추진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J 및 그 관계 회사들은 제주도에 추가적인 리조트를 건설할 구체적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U에 대한 대출금은 제주도 리조트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평창 리조트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평창 리조트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은 위 대출금이 실제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 현재 L, M, P, AE, T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U은 사무실이 문을 닫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며, J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핑계로 장기간 국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I을 관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2012. 5.경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평창 리조트 건설사업에 관한 PF 사업장 사업성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은 ① 위 P 등은 리조트 사업 등을 위하여 488억 원을 I과 AD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이를 모두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잔액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②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의 가액은 총 171억 원가량으로 평가되고, ③ 이미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 펜션 및 과학관의 영업가치는 101억 원인데, 선순위 고려 후 담보물의 매각가치 추정 금액은 약 38억 원인데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그 매각현재가치는 약 3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다른 우선수익자 및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평창리조트의 사업권 내지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전체 사업을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채권회수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AK는 2012. 3. 16. I에 대하여 위 확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31. 위 확약서는 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미분양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한 것일 뿐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지 않음을 이유로 AK는 I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402호)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평창군 토지의 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2006~7년경까지 1m당 1,000원~2,000원 전후로 형성되다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두 번째로 추진되던 2007경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10년경에는 1m당 5만 원에서 6만 원에 달하였다. 평창군은 세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하여 2011. 7.경 제18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로 공시지가가 크게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대출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를 거쳤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대출이 정상적인 PF 대출인지 여부는 실제 대출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J 등은 제주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평창 리조트 관련 기존 채무가 상환되던 시점인 2010. 5.경 무렵 이 평창 리조트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성 평가를 하고 대출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기존 대출금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상환을 통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기존의 부동산 PF 대출에 관한 만기 연장 및 대출 증액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및 I의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에 의하면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는 등 신규대출 취급과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판단의 전제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부동산 PF 대출 대상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지연되면, 현금이 위 사업에 묶여 있게 되어 현금유동성이 저하되고,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 신규 예금을 유인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도 사업성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I은 T와 U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시키기 전에 평창리조트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W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작성한 대출구조도와 유사한 형태로 실행되었고, 대출심사를 실제 담당한 여신영업2부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기존 채무의 상환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여신심사위원회 역시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별도의 사업성 평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출에 대한 승인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아무런 검토나 심사 없이 최종 결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0. 5.경은 이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로, 그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 시행업 및 건설업 전반이 침체되어 기존에 추진되던 아파트 및 리조트 등 분양사업에 대하여도 대량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평창은 2010년경 당시에도 동계올림픽 개최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결국 2011. 7.경 2018년 제18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위 평창 리조트도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시행 사업 및 건설업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있던 2010. 5.경 평창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사업성 평가 없이 기존 채무 상환 및 일부 추가자금 대출을 결정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M AD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약 200억 원의 신규자금이 투여되기는 하였으나, 리조트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거나 리조트를 건설할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얼마의 공사비가 투입될 지를 확정할 수 없어 AD 저축은행의 위 대출금으로 인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대출구조도상 AD저축은행은 위 대출금 중 대다수를 AK 신주인수권증서 프리미엄 및 사채 상환대금으로 즉시 상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AD 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신규자금 투여만으로 평창 리조트 사업의 성공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D저축은행이 일부 신규 자금을 투여한다는 사정만으로 평창 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사업성 평가 없이 기존 채무 대출을 결정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평창 리조트에 관하여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금융권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절한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적절한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2) 이 사건 대출에 적절한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은 T에 대한 175억 원의 대출에 탁상감정가 448억 원 상당의 평창군 토지에 관하여 AD저축은행의 234억 상당의 1순위 수익권증서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227억 5,000만 원 상당의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탁상감정가는 실제 현장 조사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사한 조건의 매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에는 정확한 감정가를 평가할 수 있으나, 평창군 토지와 같이 거래가 드문 경우에는 그 정확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탁상감정가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그 평가된 가격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액에 대한 신뢰도는 몹시 낮은 편인데다가, 추후에 삼일회계법인이 2012. 5.경 작성한 평창리조트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평창군 토지는 약 171억 원가량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평창군 토지에 관하여 탁상감정으로 이루어진 위 448억 원이라는 감정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평창군 토지는 2007년경 동계올림픽 유치 바람을 타고 이미 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0년경 이후로 추가적인 급등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위와 같은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받으면서 기존에 일부 사업 부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13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에 따른 담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시한 T에 대한 대출에는 적절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은 U에 대한 175억 원의 대출에 탁상감정가 29억 7,100만 원인 제주도 토지에 관하여 AD저축은행의 130억 상당의 1순위 수익권증서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130억 원 상당의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탁상감정가는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토지는 탁상감정가에 의하더라도 그 평가액이 대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실시한 U에 대한 대출에는 적절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이면담보로서 추가적으로 J의 연대보증과 AK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J은 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로 볼 수 없고, AK의 확약서는 평창 리조트나 제주도 리조트가 적어도 분양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리조트 중 미분양된 객실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실제 분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건설에 착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확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는 의미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면담보로 설정된 J의 연대보증이나 AK의 확약서 역시 이 사건 대출의 적절한 담보가 되지는 아니한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실제 이 사건 대출금이 사용될 평창리조트에 관한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할 적절한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공모관계 불성립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이자 행장으로서 최종 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위에 따라 대출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출을 검토 ·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회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1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최종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충분한 사업성 평가를 결여한 것인지,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의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결재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이는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개월 이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보다 신용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예금 등을 수신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그 결과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율의 대출이자와 적극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본연의 임무에 반하여 배임대출이나 개별차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은 결국 영업이 정지되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금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I을 믿고 이용하였던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예금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A은 I의 여신담당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음을 기화로, J과 친분에 기인하여 아무런 사업성 평가 없이 기존 대출의 상환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저축은행으로 귀속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 연령, 성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I의 대표이사로서, 여신담당 전무이사인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대출을 아무런 심사 없이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임대출을 실행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개인적 비리도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지위, 연령, 성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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