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종업원인 G는 당시 청소년인 F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F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점, F의 연령, 당시 현장상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적용법조에 “청소년보호법 제62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4 내지 6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위 ‘E식당’에서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 등 도합 23,000원을 판매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위 ‘E식당’에서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년자인 H의 일행인 청소년 F(여, 16세)에게 이 사건 단속 당시 F, H 외에도 청소년인 J,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