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4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2. 04: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6세) 의 연령을 신분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안주 등을 2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류판매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었던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 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