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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0노20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노2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민(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고정2950 판결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신분당선 상행선을 타고 오던 중 오른쪽 엉덩이가 계속 뜨거운 느낌이 들었고, 강남역에 다다를 무렵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보니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동차 안의 붐비는 정도, 승객들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0. 4. 27.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등을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법정증언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제가 기억했을 때 손등이라고 계속 지인들에게도 말하고,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봐서는 제가 손을 봤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등을 보지 못했다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추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추행의 고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엉덩이가 '계속'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전동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또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일시적으로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등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에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상행선 전동차에 승차하였고 전동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밀집하여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상당수의 승객들이 하차하여 전동차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승객은 스쿼트 운동을 할 정도로 내부공간에 여유가 생겼다. 피해자는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피고인의 손등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양재역에서부터 승객들이 하차하는 출입문 반대편(피해자가서 있던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0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전동차 내부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노수

판사 조영은

판사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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