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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떨어뜨린 우산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왔고,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올라가던 지하철역 계단 옆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으며,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늦게 내린 편이어서 한가한 계단 쪽으로 빨리 올라가려고 계단을 이용하였고 당시 계단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올라가 있던 상태여서 많은 사람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충분히 안전거리를 둘 수 있었다.

나. 피해자는 ①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왼쪽 엉덩이를 쥐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왼쪽 엉덩이를 아직도 만지는 찜찜함과 불쾌감과 떨림으로 토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왼쪽 엉덩이가 완전히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엄지손가락을 꽉 쥐는 느낌을 느꼈다. 바로 돌아보고 ‘왜 엉덩이를 만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무슨 엉덩이를 만져, 엉덩이를 친 거지, 계단에 서 있으니까 엉덩이를 친 거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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