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엉덩이에 손이 닿는 불쾌한 느낌이 있었고, 사람이 많아 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동차에서 내린 후 목격자 E가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목격자 E는 평소 출퇴근 시간에 8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고인을 자주 보아 얼굴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3차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성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로 신체를 밀착하는 것을 보고 추행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한 전동차는 다소 붐비는 상태였으나 승객들이 신체를 밀착하여 직접 접촉할 만큼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쪽으로 몸을 밀착한 채 왼팔을 몸 앞으로 뻗고 왼손을 부자연스럽게 굽혀 약 40초간 계속하여 손등 부위를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에 누르듯이 붙이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크무늬 외투의 모양이 손등을 따라 움푹 들어갈 정도로 손등 부위를 밀착하였으며, 피해자 D도 엉덩이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