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000만 원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9. 22.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콜 밴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콜 밴 사무실을 운영에 사용한 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보증 채무 9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 받은 돈으로 너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300만 원, 2015. 10. 13. ㈜ 스타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300만 원, 2015. 10. 13. ㈜ 밀리언 캐쉬 대부에 대한 300만 원인 각 피고인 명의 대출 채무에 각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