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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지인인 피해자 B(50 세 )에게 “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 90만 원 가량으로 생활하고 있어 한 달에 70만 원에 이르는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었고, 신용등급 8 등급으로서,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 300만 원, 액 트캐 쉬 대부에 400만 원, KB 국민카드에 700만 원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돌려 막기 식으로 갚아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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