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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 세, 여) 와 2015. 4. 16.부터 2015. 5. 20.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 시간만 쓰고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우리은행 통장 (E )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7. 1. 16:3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B 씨 벌 년, 도 라이 같은 년, 신고 한다니

지랄하네

"라고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9:0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B 씨 벌 년 죽이고 싶다

그지 같은데 사기꾼 일 거야, 병신 같은 년 "라고 보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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