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6, 이하 ‘304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당신이 내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은행 계좌( 계좌번호 : R) 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 별지 1] 순 번 1의 ‘X’ 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그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순번 2의 ‘Y’ 은 ‘O’ 의 오기이다.
순번 3의 ‘T’ 는 ‘Z’ 로도 표기한다.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O, S, T, U, V, W 등 각종 공연 티켓대금 명목으로 합계 4,4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250, 이하 ‘325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당신이 내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