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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9. 경 군산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야구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야구 티켓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야구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7. 10. 29.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21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H 어플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물건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8. 피해자 I이 올린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3만 원에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쪽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올린 O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콘서트 티켓을 36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송치 서류 첨부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 돈을 이체 받은 상대방 계좌번호 관련)

1. 이체 캡 처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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