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11.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9.자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 정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원고는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당심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피고의 남편 C는 2009. 12. 9. 원고의 아들인 D에게 서울 송파구 E 2층 일부(건물 16평, 대지 15평 지분)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2,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에 위 차용금을 ‘E 2층 살림집’이 정리될 때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송파구 E 2층(살림집) 1,000만 원을 현금보관증으로 발부하였던 것을 무효합니다(2009. 12. 9.로 정산되었음)’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7. 27. 원고의 아들 F에게 송파구 E 대지 및 건물 중 피고 소유 지분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이 2009년경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년경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2006년경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상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