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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28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0.41㎡를 인도하고,

나. 2018. 1. 1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5. 8. 18.부터 2020. 8. 18.까지,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일 선불),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 2. 1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는데,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5. 29.경 피고의 보증금 미납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7. 3.경 원고 및 원고의 처 C를 고소하였는데, 고소 요지는 ① C가 2015. 11. 11. 19:00경 라이브카페에서 피고를 폭행하였고, ② 원고가 2016. 8. 18. 라이브카페에서 엉덩이를 만졌고, ③ 원고가 2016. 10. 5.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④ C가 2016. 10. 20. 및 2017. 일자불상경 라이브카페에서 피고를 모욕하였고, ⑤ 원고가 2015. 9.부터 2017. 3. 16.까지 수시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원고를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C를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공소장 중 원고의 죄명 란에는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공소사실 란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이후 1회 공판기일에 업무방해를 죄명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공소사실 중 원고의 강제추행은 "원고는 2016. 8. 20. 22: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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