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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9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0. 11. 27.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0. 11. 27.부터 2012. 11. 26.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4901)에서 피고는 1,000만 원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였다], 기존의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비 채권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특약사항란에 공사비 1,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인 란에 피고의 서명이 있다). 다.

C은 2014. 4.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및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2013. 3.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2013.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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