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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나2817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3. 소외 C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제비101호 E사우나 중 ‘여탕 매점 옆 좌욕실 및 2층 경락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3.부터 2015.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5. 원고와 사이에 위 E사우나 중 ‘여탕 왼쪽 부항, 좌욕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하여 ‘좌욕실, 2층 경락실’ 부분을 이미 C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중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여 C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의 2013. 4. 13.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좌욕실 및 2층 경락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을 승낙한 부분은 ‘부항, 좌욕실’로서 좌욕실 부분이 중복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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