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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5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C은 2016. 1. 8.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임대한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칭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고 2016. 4. 8.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피고가 2016. 4. 19. 송달받았다.

C은 2016. 2. 18.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없다. 원고는 갑 2호증[보증금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나, 달리 송금입금 등의 1억 원 수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종이문서 만으로 실제로 ‘1억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4호증[C의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로서, 거기에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C이 2014. 2. 24.자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피고가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융자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음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4. C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후불), 2014. 2. 19.부터 2016. 2. 19.까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2. 19.부터 기간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42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C이 2016. 3. 이후 피고에게 매월 42만 원씩 방세를 입금한 점에 비추어 방세가 ‘월 42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은 2016. 6. 2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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