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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5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2014. 4. 21. 애완동물 판매장의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 같은 해

5. 7. 애완동물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6. 피고의 남편 C로부터 자금난으로 위 판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운영자금으로 3,6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또는 C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대여한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애완동물 사업을 동업했고, 피고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위 동업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9. 23.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2014. 4. 21. 1,100만 원, 같은 해

5. 7. 2,000만 원, 같은 해

6. 26. 3,6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의 남편 C는 위 송금 당시 합계 12,607,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엘지유플러스에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할 인터넷망 서비스를 원고 명의로 연락처를 원고 전화번호로 개설하였다가 2015. 6. 24.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명의변경신청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인천 부평구 D, 4층1호, 3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4. 5. 2.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라.

원고는 2014. 5. 30. 농협은행에 1회 이체한도 1,000만 원,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인 원고 통장을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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