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2014. 4. 21. 애완동물 판매장의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 같은 해
5. 7. 애완동물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6. 피고의 남편 C로부터 자금난으로 위 판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운영자금으로 3,6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또는 C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대여한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애완동물 사업을 동업했고, 피고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위 동업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9. 23.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2014. 4. 21. 1,100만 원, 같은 해
5. 7. 2,000만 원, 같은 해
6. 26. 3,6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의 남편 C는 위 송금 당시 합계 12,607,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엘지유플러스에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할 인터넷망 서비스를 원고 명의로 연락처를 원고 전화번호로 개설하였다가 2015. 6. 24.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명의변경신청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인천 부평구 D, 4층1호, 3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4. 5. 2.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라.
원고는 2014. 5. 30. 농협은행에 1회 이체한도 1,000만 원,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인 원고 통장을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