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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20 2017고단138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정신 보건 시설인 ‘D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들의 이동, 식사, 생활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다.

정신 보건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2. 27. 11:27 경 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5. 2. 27. 11:27 경 위 의원 3 층 남자 병동 격리실에서, 당일 입원한 G가 격리실에서 나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실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의사인 원장 H의 구체적 지시, 감독 없이 G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9:11 경까지 약 7 시간 44분 동안 연속하여 G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 활력 확인이나 팔, 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15. 2. 27. 19:25 경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2. 27. 19: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외부 전화를 요청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이에 대해 위 G가 손을 들어 올리자 의사인 원장 H의 구체적 지시, 감독 없이 G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음 날 07:41 경까지 약 12 시간 16분 동안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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