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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1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F의 성매매 알선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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