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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097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I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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