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건설면허대여 범행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자들에게 위 I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