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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0 2013고단1534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E이 2008. 12. 4. 17:30경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상에서 H 겔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08. 12. 5.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D의 직원인 K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하여 주고 밀린 월급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K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08. 12. 6. 평택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자진 출석하여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K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해 평택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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