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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8노2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한 호두 상자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도 약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당 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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