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06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써 범행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