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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6

1. 1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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