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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14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구매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및 구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구입한 호두 등 원료 일부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한 호두 200 상자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7,461,720원 상당의 호두 70 상자를 임의로 반출하여 용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납품 받은 호두 등 시가 합계 116,013,870원 상당의 원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서, 이체결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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