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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3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H 역시 주요 내용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7. 6. 15. 23:40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배우자 G와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폭행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팔꿈치로 머리 부위를 4 ~ 5회 가량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 횟수와 그 방법에 관한 D, H의 진술과 달라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믿기 어려운 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2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손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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