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즉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2017. 6. 15. 23:40경 원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말다툼을 하는데 원고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155호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런데 본래 위 형사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팔꿈치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4-5회 폭행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그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었는데, 위 법원은 위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8노832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원고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가 팔꿈치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가격한 방법 및 횟수에 관한 원고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원고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피해사진들에서는 원고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D(원고의 배우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