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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0365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피고가 2006. 9. 26. 원고 소유의 145,000,000원을 유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7. 1. 1.부터 2015. 2. 27.(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2015. 10. 1. 이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2006. 9. 26. 원고 소유의 150,000,000원을 유용하였음을 자인하고 같은 해 10. 16.까지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17.부터 2015. 4. 23.(이 사건 소장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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