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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5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부터 2017.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의 일부 기각 원고는 금원 대여일인 2009. 12.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지급기일을 2010. 3. 1.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도로 이자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는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0. 3. 2.부터 법정이율에 따라 지체책임을 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2010.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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