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단217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5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이유
갑 1 내지 12호증,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는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353,759원[=과실상계(10%) 후 재산상 손해 47,353,759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