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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3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강간미수의 경위 및 태양,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일인 2013. 7.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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