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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의 시설관리 팀 직원으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5:50 경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F(81 세 )를 같은 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위 ‘D 병원 ’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인주대로 3-1 능 안 삼거리 교차로를 남부 역 삼거리 방면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남부 역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인 하대병원에서 목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타 렉스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D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1. 부검 감정서, 검시 조서 사본,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구급차 간호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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