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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2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43 금 강아파트 삼거리 직전 도로를 양 지고 교 방면에서 호수 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AW 컨벤션 방면에서 양지 고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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