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96에 있는 서부 역 삼거리를 성 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 역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진 신호 시에 비보호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차량이 오지 않는 때에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천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 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VL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번지 미상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 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