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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홈 플러스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C 병원 방면에서 소 흘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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