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74 개봉 역 남부 광장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좌측으로 90도 꺾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3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류 IC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B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가 위 교차로 2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면서 그 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18 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 동맥 파열, 저혈 량성 쇼크, 전신 염증성 반응 중 후군 등으로 인한 좌측 골반 및 하지 절제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74 개봉 역 남부 광장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오류 IC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시속 약 69.8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반대 차로 사이에 녹지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