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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30 2020노553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①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과 상해의 점, ②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③ 협박폭행특수협박의 점을 무죄(주문 무죄)로 인정하였고, ④ 강간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이유 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① 피고인은 C호텔에서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면서 강간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감금은 폭행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므로, 폭행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강간감금의 점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다. 2)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① 협박폭행특수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의 폭행과 강간 경위, 폭행 정도와 시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기회에 상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강간상해의 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감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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