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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59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협박의 점 1) 판결이유 불비 피고인은 원심에서 협박에 대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채권이 있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사무실에 가서 채무 변제 독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협박의 점 1) 판결이유 불비의 점 살피건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이 퇴거불응 및 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거시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에 어떠한 불일치나 모순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퇴거불응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한 백제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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