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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노17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29세, 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지나쳐 그냥 지나가려는 피고인을 노려보고 마치 무슨 짓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그 범행 장소로 끌고 갔을 뿐으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범의를 추단케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측에 불과한 피해자와 G, H의 진술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이전에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음에도 선고기일인 원심 제4회 공판기일 이후에 그 결과물을 송달받는 등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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