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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69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투자자들의 공동투자협약 1) 원고와 피고 C 및 소외 F, G, H, I, J, K, L, M은 2006. 5. 7. 울산 남구 N 전 590㎡, O 임야 604㎡(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투자금 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전매차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C 및 소외 G, H, I, J, K, L, M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자 투자할 현금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570,000,000원 중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한 다음 총 투자액 840,000,000원과 대출금 570,000,000원을 합한 1,410,000,000원에서 각자의 투자금과 대출금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투자지분으로 확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및 투자자들의 투자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 투자금 대출 부담부분 (= 대출지분) 투자지분비율(%) 원고 110,000,000원 274,000,000원 27.23 피고 C 160,000,000원 20,000,000원 12.77 F 100,000,000원 없음 7.09 G 1,00,000,000원 68,000,000원 11.92 H 90,000,000원 10,000,000원 7.09 I 70,000,000원 20,000,000원 6.38 J 60,000,000원 40,000,000원 7.09 K 50,000,000원 없음 3.55 L 50,000,000원 100,000,000원 10.64 M 50,000,000원 30,000,000원 6.24 합계 840,000,000원 570,000,000원 투자 총액 1,410,000,000원 3) 원고와 피고 C 및 투자자들은 위 투자 총액 1,41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6. 8. 23. 원고의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울산 남구 N 전 590㎡ 중 16,880/59,000 지분 및 울산 남구 O 임야 604㎡ 중 17,280/60,40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투자자들의 대표인 피고 C는 2006.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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